(다) 특별현금화의 내용
①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신청인의
의견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나, 신청인이 특정한 현금화방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
존중하여야 한다.
특별현금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.
양도명령
매각명령
관리명령
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
② 특별현금화를 허가하는 재판에는 사건번호, 당사자의 표시, 압류된 채권, 앞서 발령한
압류명령 및 특별현금화방법의 선언(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다), 결정날짜, 집행법원의 표시, 판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. 양도명령 및
매각명령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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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결 정
사 건 20 타채 특별현금화(양도명령)
채 권 자
채 무 자
제3채무자
주 문
위 당사자간 ㅇㅇ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
채권을 금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.
이 유
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
결정한다.
20 . . .
판 사 ㅇㅇㅇ
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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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결 정
사 건 20 타채 특별현금화(매각명령)
채 권 자
채 무 자
제3채무자
주 문
위 당사자간 ㅇㅇ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
채권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.
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.
이 유
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
결정한다.
20 . . .
판 사 ㅇㅇㅇ
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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